최저임금
최저임금

[AD Shofar] 2019년 12월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 미팅이후 미얀마 최대노동단체인 미얀마 노동조합총연맹(CTUM,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Myanmar)은 최저임금액 인상을 위해 양곤, 바고, 만달레이, 마그웨이, 사가잉, 샨, 꺼인 주에 있는 노동자의 생활비, 의료비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CTUM 중앙위원회 Mr. Win Zaw는 시급900짯, 일급7,200짯(일8시간근무기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할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방안보다 미얀마 물가 안정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인상외에도 지역별 또는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방안도 집중 검토

그동안 최저임금협의중 나왔던 의견인 업종 또는 지역별 차등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협의시 중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내용은 미얀마한인봉제협회(KOGAM)에서도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미얀마 전역의 생활 환경 차이가 많이 나고 똑같이 적용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아 양곤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또한 업조에 따라 봉제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을 제외한 광업, 관광업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양곤주정부 임금조사 실시

양곤주정부도 최저임금협상을 위한 임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곤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Mr. Khin Maung Thwin은 18일간 양곤 6개타운십을 대상으로 임금현황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흘라잉따야타운십, 쉐삐따타운십, 밍글라돈타운십, 다곤묘띳세이칸타운십, 다곤묘띳동부,띨라와경제특구로 봉제, 식품, 생활용품 제조업을 우선순위로 조사를 하게 된다.

미얀마 최저임금 간단하게 보기

2015년 9월 1일 미얀마 최저임금 시급450짯, 일급 3,600짯으로 처음 시행을 하였다.

이후 최저임금법에 따라 2년마다(2017년 9월) 최저임금 인상 협상을 진행해야 했으나 노사정 협의가 늦어지면서 2018년 5월 시금600짯, 일급4,800짯으로 결정이 되었다. 노조에서는 두번째 최저임금협의(2018년)시 일급5,600짯을 제안하고 최저임금 결정발표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2019년 5월 다시 최저임금 인상협의 할 예정이다.

여러가지 인상 비율로 예상을 해보면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다. (대략적인 금액)

10%인상시 5,280짯

16%인상시 5,600짯

20%인상시 5,760짯

30%인상시 6,240짯

33%인상시 6,382짯 (지난 최저임금 인상폭)

50%인상시 7,200짯 (노조측 제안 예정 인상폭)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사측 대표단체인 미얀마상공회의소 (UMFCCI) 산하 단체인 미얀마봉제협회(MGMA)에서 가장 활발하게 최저임금협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KOGAM에서도 MGMA와 협의하여 최저임금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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