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프] 양곤 지역 국회는 차량 이전에 대한 세금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현재 미얀마에서 차량 명의 이전 시 서류상에 실제 차주에 대한 명시를 안하고 판매 또는 재 판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입하지 않아 사고 또는 범죄 발생시 책임 소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에는 900,00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만 200,000대는 첫 구매 당시 차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차량 중에는 실제 차주와 다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차량 명의 이전 시 3%의 세금을 최고 30백만짯까지 징수하였다. 2015년 정책이 개정이 되면서 세금은 30백만짯이하 15%, 30백만짯 초과 100백만짯이하 20% 100백만짯초과 30%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 시 차주 명의 변경을 더 기피하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처음 차량을 구매한 차주가 차량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도로 교통 관리부(RTAD)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시 처음 차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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