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8월 14일 미얀마 내 SNS서비스에서 확산되고 있는 35개 임시 수입 금지 품목 관련 지침문이 2022년에 처음 발행된 것과 동일하다고 확인되었으며, 현 시점에서 이 지침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현지 기업인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업인들에 따르면, 최근 여러 위원회와 단체가 공식적으로 해체된 후 일부는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전 외환감독위원회(FESC, 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가 발행한 임시 수입 금지 품목명단을 재탕해서 발효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FESC의 경우, 2025년 8월 1일부로 일괄 폐지 대상에 포함된 후 8월 6일 새롭게 재구성되었다.

외환감독위원회의 새 구성은 U Nyo Saw(총리 및 국가연방사무소·국가계획부 장관)가 의장을 맡고 Dr. Wah Wah Maung(투자 및 대외경제관계부 장관), U Chit Swe(상무부 장관), Dr. Khin Naing Oo(연방 감사원), Daw Than Than Swe(중앙은행 총재), Dr. Kan Zaw(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새롭게 조직된 외환감독위원회의 공식 방침이나 새로운 수입 금지 품목에 관한 지침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250814 Import Ban

2022년 외환감독위원회가 발표했던 임시 수입 금지 품목에는, 에스컬레이터, 발전기, sodium cyanide, 의약품, 휴대전화, 성냥, 접착제, 신발(종류에 따라 해상운송만 허용, 국경 육상운송은 금지), 코코넛 밀크, 배터리, 향, 면도기, 국수와 쌀국수, 특정 사이즈의 자동차 타이어, 사탕, 비스킷(쿠키류는 해상운송만 허용), 간장, 커피 원두 및 분말, 홍차 및 녹차, bulldozer, 성인용 기저귀(유아용 기저귀는 해상운송만 허용), 각종 과일, 칫솔, 치약, 비누, 새집, 티슈, 엔진 오일, 닭 내장, 전구, 전기 자전거(E-bike), melamine 제품, 액상 우유, 요구르트, 축전지, 자전거 및 오토바이 타이어, 금속관, 플라스틱 용기 및 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일부 품목은 해상운송만 허용되고, 국경 육상운송은 금지되는 사례가 있으며, 오토바이용 신발 등은 해상운송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부 품목(예: 타이어 등)은 자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규격에 한해 수입이 허용된다. 한편, 태국 SCG 사 브랜드의 콘크리트 및 벽돌, 다양한 플라스틱 포장재 등은 육상과 해상 양방향 모두 수입이 금지된 바 있다.

이처럼 수입 금지 품목 관련 지침은 정치·행정 변화에 따라 효력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수입을 계획하는 업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향후 외환감독위원회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를 별도로 고시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미 수입 금지 품목이 SNS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Daily 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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