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노동부는 해외인력송출업체들이 안전한 이주 프로그램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수수료와 별도로 해외 노동자들로부터 5%의 무역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무역세는 국가별 송출 노동자 수에 따라 해외인력송출업체들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노동부는 또한 해외인력송출업체들이 적절한 기준에 따라 무역세를 정확히 징수해야 하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해외인력송출업체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세는 미국 달러(USD), 싱가포르 달러(SGD), 태국 바트(THB)와 같은 외국 통화로 계산되며, 해당 통화의 환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는 평균 거래 환율에 따라 산정된다고 덧붙였다.
해외 송출 정책 조정의 배경
노동부 장관 U Chit Swe는 현재 해외 파견 노동자와 귀국 노동자의 수를 비교 분석하며 새로운 파견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국내 노동력 부족과 인력 자원의 유출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에서 근무 후 귀국한 노동자의 수와 신규로 파견될 노동자의 수를 철저히 비교하여 송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한 기존에 발표된 각국별 해외인력송출업체 표준 운영 절차(SOP)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의 송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송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해외 취업 에이전시의 역할과 책임
노동부는 해외인력송출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급여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송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인력송출업체들은 노동부의 명령, 지침, 규정, SOP를 준수하며 송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해외 취업 현황
현재 미얀마 노동자들은 주로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이웃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권의 주요 국가들로도 송출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임금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인 취업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노동자 송출 과정에서의 명확한 규정과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