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2월 18일 미얀마 상무부는 공문번호 16/2025를 통해, 수입면허 없이 물품을 해외에서 미얀마의 항구 및 공항으로 반입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 관리팀을 설립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출입법 제13(b)항에 의거하여 상무부의 권한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 관리팀은 각 부처의 주요 행정 관료들로 구성되었다. 

팀장은 상무부 차관이 맡게 되며, 경찰청, 세관부, 투자청, 법무부, 중앙은행 등 여러 정부 기관의 고위 인사들이 팀원으로 포함되었다. 

이들은 2024년 7월 1일부터 수입면허 없이 물품이 항구나 공항에 도착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리팀 주요 의무

관리팀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수입면허 없이 반입된 물품에 대한 조치 검토

수입면허 발급 이전에 물품이 도착한 경우, 해당 물품이 예외조치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개인 및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한다.  

블랙리스트 등록 및 수출입 사업자 등록 취소  

물품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개인의 수출입 사업자 등록증을 취소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관계 부처에 알린다.

월간 성과 보고  

한 달에 한 번 상무부에 진행 상황과 결과를 보고한다.

새로운 조치의 영향

이번 조치로 인해 수입업체들은 기존의 자동 및 비자동 수입면허 제도 하에서도 반드시 화물이 미얀마에 도착하기 전 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며, 수출입 관련 자격이 박탈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상무부는 통관과정에서 예외조치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필요한 경우 수입업체에 대한 제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의 배경

최근 미얀마는 수출입 절차를 강화하여 무질서한 통관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관리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왔다. 

이번 조치는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적인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일환으로 평가된다.

미얀마 기업들은 이번 규제가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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