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부는 2022년 6월 15일부터 미얀마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비자외에 구비서류로 탑승전 48시간내 검사한 RT-PCR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승인된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증명서중 하나와 미얀마 지정 보험사에서 가입한 코로나19 의료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입국 조건을 완화하였다.
입국시에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은 출국전 14일전에 마쳐야 하며,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12세이하 어린이는 면제가 된다고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인 경우 탑승전 48시간내에 검사한 RT-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6세이하 어린이는 면제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3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3일차에 RT-PCR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아 증상이 심각하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지정 병원에 격리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