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6월 1일부터 미얀마 보건부는 국내선 항공편 탑승시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 완료후 최소 14일이 지난 탑승객들은 코로나19 긴급진단검사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보건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검사 면제가 되며 제출을 하더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접촉 사실이 있는 경우 탑승 거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12세 이하 어린이 승객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탑승이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