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임시정부,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 (CRPH)는 <, 연방민주주의헌장>를 발표하고 2008년 헌법을 무효화 하였다.

헌장에는 기존 헌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헌법으로 국가 미래 정치 체재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 임무, 로드맵을 포함하여 <연방민주연합선언> <임시헌법협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는 공식적인 헌장이 발효될 때까지 임시정부의 기능과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첫번째 세션은 독재근절, 2008년 헌법 완전 무효, 연방민주연합 구축, 문민정부 4대 주요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선출된 의원, 정당, 시민불복종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이 이 목표에 대해서 인정을 하여 각 이해 관계자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합의를 통해 공식 헌법을 작성하며 헌장에 따라 단일 임시정부 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CRPH는 단일 정부를 수행할 정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 구성은 총리가 이끄는 양원제의회 체재가 되며 (의회에서 사임해야 하는 현 대통령 체재와 달라진다)

또한 민족 국적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미얀마어판에선 인종별 권리가 보호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는 소수 민족을 구별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로힝야족, 화교 등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계속 차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세션은 임시 헌법협정에서 CRPH는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부분에서도 지난 미얀마 선거시 공석에 대한 보권선거 대책은 언급이 없어 라카인주 지역 투표가 취소가 되면서 약100만명의 유권자 투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라카인주에선 반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미얀마 군부정권 국가관리위원회와 협력하는 정당들은 제외한다고 언급이 되어 <Arakan People Party> <Mon Unitiy Party>는 제외가 된다.

CRPH는 헌장 전반에 걸쳐 임시 법안 발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군부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무원 시민불복종운동을 확대해 나가며 참여자들을 지원하고 비 참여자들은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장에서는 외교, 경제, 사회문제, 국방, 안보에 대한 계획도 밝히며 특히 외교에서는 CRPH가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아 군부정권을 압박하며 경제에서는 국민 지원하고 기금 마련을 하여 군부정권을 차단을 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되어 있다. 

 

헌장 선언이후 CRPH는 2008년 헌번 무효화도 공식 발표를 하며 군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어 연방민주연합 구축의 걸림돌이 되었던 2008년 헌법은 2021년2월1일이후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VIAAD Shofar
출처CR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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