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종교 행사와 장례식 등에 대한 행사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완화하면서 최대 모임 인원을 200명까지 허용하였다. (공문 번호 538/2021)

미얀마 보건부는 2021년10월30일부터 미얀마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최대 모임 인원을 100명까지 허용한 바 있다. (공문 번호 479/2021)

국가관리위원회 보건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확진율은 1.14%를 기록하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완화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최근 두바이발 미얀마 입국자 4명이 격리중 오미크론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면서 우려가 되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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