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보건부, 코로나19 예방 조치 완화, 200명까지 모임 허용

미얀마 보건부, 코로나19 예방 조치 완화, 200명까지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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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종교 행사와 장례식 등에 대한 행사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완화하면서 최대 모임 인원을 200명까지 허용하였다. (공문 번호 538/2021)

미얀마 보건부는 2021년10월30일부터 미얀마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최대 모임 인원을 100명까지 허용한 바 있다. (공문 번호 479/2021)

국가관리위원회 보건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확진율은 1.14%를 기록하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완화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최근 두바이발 미얀마 입국자 4명이 격리중 오미크론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면서 우려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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