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2월 24일, 미얀마 협동조합법 Cooperative Societies Law(NDSC Law 8/2026)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는 협동조합의 내부 규정, 회원 상속, 수익 배분, 행정제재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먼저 협동조합 내부 규정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임원, 감사, 대표의 임기를 한 번에 5년으로 제한하고, 최대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회원이 15명 미만인 1차 협동조합은 예외로 한다. 또한 임원, 감사, 대표직이 공석이 될 경우 선출 및 임명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임원 및 대표 후보 자격에 대해 대학입학시험 합격, 협동조합 활동에 시간과 경험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 1년 이상의 회원 경력 및 총회 참석 경험, 건전한 인성과 건강, 70세 미만, 협동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 법령과 내부 규정 준수 등 다양한 자격 요건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회원이 협동조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으며, 기존 협동조합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내부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회원 사망 시 부채 상속에 관한 조항도 강조하였다. 

기존에는 사망 회원의 ‘혜택’만 상속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Section 12(b)에 따라 회원의 혜택과 부채가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 부모, 기타 법적 상속인의 순서로 함께 상속되게 하였다.

정부 은행 대출 또는 국가 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은 반드시 협동조합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수익 배분 방식도 달라졌다. 조합은 연간 순이익의 50%를 사업확장기금, 사회 및 문화기금, 일반기금(예상치 못한 손실 및 비용 지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해야 하며, 나머지 50%는 회원이 가입한 출자금 배당금, 회원이 맡긴 투자금 배당금, 조합에서 구매한 사람이 받을 환불금 등으로 분배하도록 규정하였다. 

임원 및 직원에게 배당금 지급은 금지된다.

협동조합은 자산의 감가상각과 세금뿐 아니라, 이제는 부실채권, 보증, 임원 및 직원 급여와 비용도 반드시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법률·규정 위반 시 경고, 벌금, 회원 제명, 조합 등록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최초로 협동조합, 임원, 관련 정부부서 또는 조직에 대한 허위 고발, 그리고 계약 위반으로 자금이나 재산을 횡령했을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이 신설되었다.

또한 새로 도입된 Section 36-A에 따라 직원이 만 62세에 도달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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