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8월 11일 양곤주정부와 양곤도시개발위원회가 합동으로 Mingalar시장과 Bogyok시장 도매 약국 창고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코로나19 치료제를 단속하고 적발된 창고는 폐쇄 조치하였다고 한다.
이번 단속으로 양곤지역 6개 타운십 24개 창고가 폐쇄 조치되었다고 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제로 사용되는 무허가 항응고제 브랜드를 찾는 것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
단속에 앞서 지난 8월6일에는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수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어 의약품 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 방안과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이번 단속으로 의약업체들은 타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