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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2월 29일 미얀마 보건부는 2024년 3월 1일 00:01이후 미얀마 입국시 방역지침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얀마 입국시 코로나19 확진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3월 1일부터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입국자에 대한 체온 검사는 진행할 예정이며 열이 있는 경우 미얀마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통제가 되며 입국자는 이에 따라 통제를 받게 되며 검사 비용과 모든 격리 시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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