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10월 6일 미얀마 보건부는 2022년 10월 8일(토) 00부터 미얀마 백신 접종자는 더이상 RD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미얀마 보건부는 미얀마 입국시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증명서 뿐만 아니라 48시간내에 발급된 RD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완화 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입국전 14일이 경과한 증명서만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48시간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국영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양곤 국제공항 도착시 RDT 검사 (15,000짯 청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입국을 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증명서 면제 대상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반한 만12세 미만 미성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