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주미얀마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미얀마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와 관련, 미얀마 내 외교단과 유엔 사무소들에게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관련 지침을 공지하였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미얀마 입국 및 격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만큼, 교민 여러분께서는 그간 대사관에서 계속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ㅇ 미얀마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RT-PCR 테스트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건강상태확인서(Health Declaration Card)와 함께 제출해야 함.

​ㅇ 입국시 공항 內 체온 측정 과정에서 증상이 발견된 여행객들은 즉시 분리될 것이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의료시설로 이송될 것임.

​ㅇ 미얀마로 입국하는 미얀마 국적자들은 도착 즉시 10일간의 시설격리 또는 호텔격리를 실시하며, 모든 외국인들은 10일간 호텔격리를 실시함.

ㅇ 모든 여행객들은 격리 3일차 및 7일차에 각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이 때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자부담해야 함. 단, 미얀마 국민들은 진단검사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음.

​ㅇ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객은 즉시 격리되고,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의료시설로 이송되어야 함. 외국인들의 경우, 치료비용 및 격리 비용 등 관련 비용을 자부담해야 함.

ㅇ 보건체육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여행객들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격리 의무를 부과할 것이나, 동 지침은 WHO 권고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보건체육부는 최근 14일 내 영국 및 북아일랜드, 인도,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동 국가들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미얀마 입국을 금지하였음. 그러나 해당국가 여행객들이 해당국가 주재 미얀마대사관이나 코로나19중앙위원회를 통해 특별 입국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코로나19 중앙위원회로부터 특별 입국 허가를 받을 경우, 입국 후 14일간 시설/호텔/자가격리가 요구될 것이며, 격리기간 중 1일차, 3일차, 11일차에 각각 코로나19 RT-PCR 검사를 실시할 것임.

VIAAD Shofar
출처주미얀마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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