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5월4일 미얀마 군부정권은 양곤지역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야간통행금지 시간 완화 조치는 양곤지역 코코섬을 제외한 모든 타운십에 적용이 되며 변경된 시간은 다음과 같다.
기존: 오후8시부터 오전4시
변경: 오후10시부터 오전4시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타운십의 경우 아직까지 검문검색이 계속 되고 있고 야간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양곤지역 관리위원회 공문 내용
- 타운십 관리자(양곤지역 타운십(코코섬 제외)
야간통행금지 시간 변경(형법144조 의거)
참조 – 2021년4월8일 양곤지역 관리위원회 공문번호 3/6-ka(7)/269
- 2021년4월8일 양곤지역 타운십 (코코섬 제외) 형법144조에 의거하여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 2021년5월4일부터 양곤지역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오후8시부터 익일 오전4시에서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4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