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야간통행금지
미얀마 야간통행금지

[애드쇼파르] 2021년5월4일 미얀마 군부정권은 양곤지역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야간통행금지 시간 완화 조치는 양곤지역 코코섬을 제외한 모든 타운십에 적용이 되며 변경된 시간은 다음과 같다.

기존: 오후8시부터 오전4시

변경: 오후10시부터 오전4시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타운십의 경우 아직까지 검문검색이 계속 되고 있고 야간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양곤지역 관리위원회 공문 내용

  1. 타운십 관리자(양곤지역 타운십(코코섬 제외)

야간통행금지 시간 변경(형법144조 의거)

참조 – 2021년4월8일 양곤지역 관리위원회 공문번호 3/6-ka(7)/269

  1. 2021년4월8일 양곤지역 타운십 (코코섬 제외) 형법144조에 의거하여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2. 2021년5월4일부터 양곤지역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오후8시부터 익일 오전4시에서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4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린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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