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19
미얀마 코로나19

[애드쇼파르] 2020년 11월 15일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마스크 필수착용을 위한 마스크 및 안면실드 보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부터 배포를 할지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주정부 관련부처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마스크와 안면실드 (Face Shield)를 공급할 예정이며 일상 생활에서 마스크와 안면 실드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며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양곤지역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44개 타운십에 대한 마스크 필수 착용 명령을 하였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6개월 징역형 또는 5만짯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는 다른 지역도 마스크 필수 착용을 적용하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7Day News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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