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19
미얀마 코로나19

[애드쇼파르] 2020년10월10일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CMP관련 공장 강제휴업 조치를 완화하고 10월12일부터 양곤주정부가 보건실태조사를 하여 합격한 공장에 한해 허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공문에 따르면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었으나 자세한 보건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보건실태조사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10월12일이 되어야 자세히 알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CMP관련 공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2차 강제휴업 연장조치 발표이후 5개국 봉제협회는 계속 비상 회의를 거치며 미얀마 정부당국에 예상할 수 없는 강제 휴업 연장으로 바이어들의 철수 계획에 대한 상황과 이로 인해 대량 해고와 봉제 산업의 붕괴에 대해 양곤주정부와 협력하여 미얀마 연방 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이루어낸 성과이다.

미얀마 보건당국은 띤잔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 갑작스러운 보건실태조사 합격후 공장 재가동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이때 공장을 A, B, C등급으로 나눠 B등급까지 허용을 했다.

하지만 이번 강제휴업조치 철회와 함께 진행되는 보건실태조사에서는 A등급 공장만 재가동 허가를 할 계획이며 공장 가동을 하면서 보건실태조사가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타 중소기업들과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이 없어 공장 보건실태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상세한 신청 절차와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명령124/2020호 2020년10월10일

–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9월20일 행정명령107/2020호, 9월22일 행정명령108/2020호, 10월5일 행정명령113/2020호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양곤지역 44개 타운십에 대한 통행제재조치를 명령하였으며 2020년10월21일까지CMP관련 공장에 대한 강제휴업 명령을 하였다.

– 하지만 양곤지역 경제의 악영향과 노동자 고용창출을 위해 보건체육부 명령을 재검토하였다.

– 이에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변경 발표하였다.

– 양곤지역 공장 사측에서는 미얀마 보건체육부 제3차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잘 준수하여 양곤주정부에서 코로나19 예방 검사 평가에 A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고 2020년10월12일부터 양곤주정부 보건실태조사후 허가를 할 예정이다.

(공장 보건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선 자세한 언급이 없음)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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