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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6년 1월 15일, NP News의 건설업계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미얀마 건설 업계는 곧 출범할 새 정부가 건설자재 수입 규제 완화와 ‘Condominium Law(콘도미니엄법)’ 개선 등 부동산 관련 법률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건설 자재 수입을 위한 라이선스는 엄격한 제한이 있기에 건설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는 원가 부담과 프로젝트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업계 베테랑은 콘도미니엄법에 신규 개발업자가 진입하기 어렵고, 유닛 소유와 관리, 유지보수 등 실제 운영에서 법적 기반이 부족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Strata Title Management Act와 Real Estate Management Act 등 관리·운영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개발사업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승인을 받은 해외투자를 통한 외국인 소유제도의 완화, 콘도미니엄법의 개정 등으로 해외 구매자 유치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얀마 부동산 시장은 법규 미비로 인해 내수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건이 개선될 경우 건설 및 부동산 산업의 전반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아울러 부동산, 주택 및 토지 시장은 안정적인 거래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계 전반에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자재 수입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자재 비용이 현재보다 인하되어 아파트·콘도 등의 개발 원가 역시 낮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건설업은 미얀마 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부문 중 하나다. 

2018년 부동산 건설업 관련 공식 통계에 따르면 120만 명의 노동자가 건설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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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N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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