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7월 29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예정된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법률과 선거제도 개정을 발표하였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새롭게 제정된 “다당제 민주 총선거 방해, 교란 및 파괴 방지법”을 통해 선거 관련 활동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선거 관리 요원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공공 연설, 시위, 서면 자료 또는 협박을 통해 선거를 방해하려는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단체적으로 저지를 경우, 처벌은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선거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저항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군사 정권은 선거 보안을 감독할 타운십, 지역, 주(州), 국가 단위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내부 및 외부 위협을 감시하고, 선거 보안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당의 선거 운동에 대하여 미확정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국가관리위원회가 어떤 선거 운동 활동을 “보안에 해롭다”고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국회와 지방 의회 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국방일보 Myawady가 보도하였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상원과 주·지역 의회에 대해 비례대표제(PR)와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FPTP)의 혼합 방식이 도입된다. 

이전 선거는 모두 FPTP 방식으로만 진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선거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전국 상원의 경우, 각 주와 지역은 12개의 선거구로 구성되며, 이 중 6석은 FPTP 방식, 나머지 6석은 PR 방식으로 선출된다. 

또한, 샨주와 사가잉 지역 자치 구역은 독립된 FPTP 선거구로 간주된다. 

이 구역 설정은 군부에 동조하는 민족 정당들이 자치 지역의 의석을 주도적으로 차지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방 의회의 경우, 각 타운십은 2개의 선거구로 분할되며, 한 선거구는 FPTP, 다른 한 선거구는 PR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전국 지방 의회의 전체 의석 수는 644석으로 책정되었다.  

개정된 법안에는 또한 선거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반역죄, 부패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사형이나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추가로, 과거에 선거 부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도자가 소속된 정당은 두 개의 국회 임기(총 10년) 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2021년 군사 쿠데타 당시 해산된 NLD 정당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군부는 2020년 총선에서 NLD가 거둔 압도적인 승리가 대규모 선거 부정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워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 정권이 이 같은 법률 제정과 제도 개편을 통해 선거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저항 세력과 국제 사회의 비판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지수이다. 

이미 많은 시민과 저항 단체들은 이번 선거가 군부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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