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단축된 격리기간이 적용되는 미얀마 입국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 완료후 최소 14일이 지나야 하며 탑승객은 출발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격리 3일차와 7일차에 2차례에 걸쳐 유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얀마 보건부가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Sinopharm, Sinovac, Covishield, Covaxin, Pfizer, Moderna, J&J, Sputnik V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