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중매체를 통한 무면허 방송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법 2조(a)항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방송국, 라디오, 위성 방송사, 케이블 연결 또는 인터넷 포함 다른 기타 기술을 통해 방송도 포함되었다고 개정하였다.

특히, 개정 법안은 96항에서 99항까지 개정이 되었으며 모든 조항에 징역형이 추가되었다.

이에 미얀마 언론 및 방송에 대한 처벌은 강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96항은 무면허 텔레비전 방송이 적발될 경우, 3천만짯에서 5천만짯 벌금형과 징역 3년에서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97항은 방송 면허 미갱신할 경우, 500만짯에서 1,000만짯 벌금형과 6개월에서 1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98항은 미디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짯에서 3,000만짯 벌금형과 1형에서 3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99항은 면허 취소 및 정지 상태에서 방송을 계속할 경우, 3천만짯에서 5천만짯 벌금형과 3년에서 5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있도록 개정하였다.

미얀마 대중매체법안 개정
미얀마 대중매체법안 개정
VIAAD Shofar
출처Free Expressio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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