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19
미얀마 코로나19

[애드쇼파르] 2020년12월14일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는 현재 완화된 코로나19 제재조치를 제외하고 2020년12월15일까지 연장되었던 제재조치에 대해서 2020년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연장된 조치들은 지난 4월부터 발표한 외출시 마스크 착용, 군중 모임 제한, 야간 통행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택명령(Stay at Home)의 경우 정부에서 특별한 중단 발표가 나오기 전까진 무기한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명령과는 관련이 없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11일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미얀마 코로나19관련 성명 발표에서 양곤지역의 코로나19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였다.

양곤은 미얀마의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역에 실패하게 되면서 미얀마 전역의 문제로 확산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COVAX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이 공급이 되지만 성공적인 방역 관리가 되어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백신 공급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하였다.

코로나19 회복자들의 경우 완치후 3개월간은 감염이 안되지만 이후에는 재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이전기사미얀마 국제선 여객기 운항 재개 검토
다음기사NLD당, 미얀마 국방부와 헌법 개정안 논의 준비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