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19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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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바고지역 Okpho타운십법원은 격리조치 위반자 2명에 대해 강제노동형 3개월을 선고하였다.

타운십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Dr. Thant Zin Maung은 격리조치 위반바 2명은 지난 6월 태국과 라오스에서 각각 귀국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라오스에서 귀국한 남성은 코로나19 311호 확진자와 접촉을 하였으며 태국에서 귀국한 남성은 아내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국을 하였다고 한다.

체포이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을 받고 21일간 격리기간을 마치고 7월23일 전염병통제법 18조에 의거하여 선고를 받았다.

VIAAD Shofar
출처7Day News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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