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6월22일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 이사회 제43차 회의에서 EU가 제안한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거부하였으나 채택되었다.
채택된 결의안은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제44, 45차 인권위원회와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와 친주를 대상으로 인터넷 차단 조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제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UN인권 이사회에 참석한 미얀마 측 대표 Mr. Kyaw Moe Htun은 다음과 같이 결의안 거부 이유를 밝혔다.
첫째 국가별 차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인권문제는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며 이 결의안을 통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
둘째 UN의 자원을 불필요한 것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얀마만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셋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고 존중해주길 원한다. 라카인 분쟁은 미얀마가 풀어야 할 주요 도전과제중 하나이다. 또한 미얀마 국내 형사 사법 절차는 ICOE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되어 있어 미얀마 국내 절차를 존중 해주길 바란다.
넷째 결의안 초안은 미얀마 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미얀마는 어렵게 민주주의로 전환을 하고 미얀마 전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다섯째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제재보다는 지원에 촛점을 맞추길 바란다. 미얀마는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국민이 핵심 키이며 국민들로 부터 힘을 얻고 가치를 만들어 낸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UN인권이사회 47개국이 투표를 하여 필리핀, 베네수엘라만 미얀마 의견을 지지하며 반대 2표, 기권 8표 (앙골라, 카메룬, 콩고,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세네갈), 찬성 37표로 채택안이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