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2월13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헌법 419조에 따라 시민사생활안전보호법을 임시 개정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헌법 420조에 따라 미얀마 시민사생활안전보호법 5, 7, 8조 3가지 조항이 임시 폐지된다.

미얀마 헌법 419조에 따라 국가관리위원회가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기간동안만 적용이 된다고 한다.

임시 폐지된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미얀마 정부 모든 부처 공무원들은

(A) 미얀마 헌법을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들의 개인 사생활과 안전지켜줘야 한다.

(B) 미얀마 헌법에 따라 수색 또는 체포로 인해 개인 자택, 건물을 진입시에는 야꿰 사무실 담당자를 포함하여 최소 증인 2명을 동반해야 한다.

[제7조] 미얀마 헌법을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허가없이 24시간이상 할 수 없다.

[제8조] 미얀마 헌법에 따라 권력이 있는 누구도 허가, 영장, 대통령, 연방정부 허가 없이

(A) 국민의 자택, 건물내 수색, 체포할 수 없다.

(B) 국민 사생활과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인권을 위반하는 구속 수사 또는 수색할 수 없다.

(C) 국민의 통화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 도청 할 수 없다.

(D) 미얀마 내 통신업체에 개인 통신, 인터넷 사용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E) 국민의 개인 편지, 봉투, 소포를 열거나 검색하거나 파손 할 수 없다.

(F) 국민의 개인 사생활 또는 가족 문제에 대해 강압하거나 명예 훼손 할 수 없다.

(G) 국민의 부동산 및 소유 재산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방해 또는 훼손 할 수 없다.

VIAAD Shofar
출처Daily 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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