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보건체육부는 2020년4월18일 오후6시부터 전염병방지법 21(b)항에 의거하여 일부 타운십 주민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Stay at Home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취해지는 양곤주 타운십은 다음과 같다.
(A) 오칼라파남부 타운십South Okkalapa Township
(B) 빠베단 타운십 Pabedan Township
(C) 바한 타운십 Bahan Township
(D) 마얀곤 타운십 Mayangone Township
(E) 인세인 타운십 Insein Township
(F) 쉐삐따 타운십 Shwepyithar Township
(G) 흘라잉따야 타운십Hlaing Tharyar Township
해당 타운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음 조치 사항에 따라야 한다.
– 집, 사무실, 공장,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택에만 있어야 한다.
– 각 가정당 1명만 물품 구매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 병원 방문시에는 2명만 이동이 가능하다.
–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직장 출퇴근용 차량만 타운십간 이동이 가능하다.
– 개인 차량으로 물품 구매를 위해선 차량 운전자를 포함하여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병원 방문시에는 3명이 탑승 가능하다.
긴급상황이나 추가 탑승 인원이 필요한 경우 마을 관공서(Ward Administrator) 허가를 받고 추가 인원 이동이 가능하다. 해당 타운십은 출퇴근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