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20년 2월 18일 미얀마 호텔관광부는 중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도록 명령하였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관용비자로 입국하는 중국인을 제외하고 중국인에 대한 입국비자는 임시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관용비자 중국인이 입국시에는 최근 14일이내 후베이 지역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서와 건강 진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미얀마 호텔관광부 차관 Mr. Aung Aye Han은 이런 조치를 통해 중국인의 입국 통제를 하게 될 것이며 제출된 서류는 미얀마 보건체육부로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미얀마 방문 중국관광객 의사소견서 의무화 발표, 미얀마 관광업계 반발
미얀마 외교부와 미얀마관광협회는 미얀마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은 의사소견서를 지참하도록 한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만달레이관광가이드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