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2월 31일, 미얀마 무역부가 발표한 공문 4/2025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수입·수출 라이선스 및 허가 신청 절차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한다. 

미얀마에서는 모든 물품 수입에 대해 각 선적별 개별 수입 라이선스가 의무화되며, 해당 라이선스는 선적이 미얀마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약품 및 특정 원자재 등 5개 그룹의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라이선스 없이 bonded warehouse(보세 창고)로 수입이 가능하다. (Department of Trade, Export/Import Newsletter 7/2024)

무역부는 이제 동일 HS 코드 품목에 대하여 매월 한 번만 라이선스 신청이 허용되며, 한 달에 한 장의 라이선스만 승인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새롭게 정하였다. 

라이선스 또는 허가 신청 후 180일 이내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Myanmar Tradenet 2.0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취소된다.

무역부는 수입·수출 관련 업무를 Myanmar Tradenet 2.0 시스템을 이용해 24시간, 주 7일 처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내 중복 신청 및 장기 미승인 신청의 증가 방지와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요약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미얀마에 물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동일 품목에 대해 월 1회만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하며, 180일 이내 미승인 시 자동 취소가 된다. 

이는 미얀마 당국의 수입물품 관리 및 통제 강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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