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2월 23일, 미얀마 재무부가 공식 발표한 절차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Outward Processing(임가공 수출입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신청 양식이 미얀마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한다.

임가공 수출입 절차란 미얀마 내 유통 또는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일시 수출하여 제조, 가공, 처리 등을 진행한 뒤 다시 재수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재수입 후 국내 유통에 활용하는 절차이다.

해당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목은 임가공 수출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출/수입이 금지된 물품  

∎ 미얀마 국내에서 제조, 가공, 처리가 가능한 품목  

∎ 보석류  

∎ 해외 처리 시 본래 특성이 상실되는 품목  

∎ 가공 절차가 단계별로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품목  

허가 신청은 반드시 양곤 지역 내 지정 항만, 공항, 드라이 포트를 경유해야 하며, 다음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Form 1 및 완제품 손실·소실률 계산서(Form 2)  

∎ 회사등록증 및 수출입업 사업자등록증  

∎ 해외 임가공 회사와의 계약서 사본  

∎ 제품 샘플과 사진  

∎ 단계별 가공 절차 설명 및 단가 추정서

임가공 수출입 허가를 받은 후에는, 별도의 수출신고(Export Declaration, ED)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송장, 패킹리스트, 운송 예약증, 수출 라이선스, 소관부처 및 관련 민간단체 승인서, 재수입 서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 

정부 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합동 검사가 실시될 수 있다.

완제품 재수입 시에는 Form 3, 기존 수출서류, 해외 임가공 회사의 작업 증거자료, 손실률 계산서(Form 4), 송장, 패킹리스트, 선적서류(Bill of Lading 또는 Air Waybill), 수입라이선스, 관련 정부 및 단체 승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가 적정할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ID)를 허가한다.

만약 검사 결과가 국내 소비에 부적합할 경우, 제품은 수입자의 비용으로 반드시 폐기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완제품 재수입은 최초 수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최대 2회 1년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처리 후 제품 재수입 시에는 가공된 부가가치(Value Added)에 대해 관세, 상업세, 특정품목세, 2% 선납 소득세가 부과된다. 

최초 수출 시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임가공 수출입 절차가 불가능해져 미가공 제품을 재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 후 3년 내라면 관세 면제가 가능하나 이는 관세청의 재량에 따른다.

재수입이 미이행 될 경우 관세청에서 해당 사실을 미얀마 중앙은행으로 이관하여 수출 수익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규정 위반 시, 즉 재수입품이 최초 수출품과 불일치하거나 연장 신청이 지연된 경우, 관세가치 일정 비율의 벌금이나 재수입품 몰수 및 향후 임가공 수출 금지 등의 제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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