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관세청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관세 3%를 부과해오던 23개 의약품에 대한 면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관세 면제 조치는 미얀마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생산 촉진을 하여 국내 의약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미얀마 관세법 29조에 따라 의약품 2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였다. (공문 번호 544/2021)

앞으로 해당 품목 수입을 진행할 경우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자 통관시 <Exemption Code for COVID-19>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Daily 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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