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8월 19일, 미얀마 국경 무역 수입업체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출 수익(Export Earning)이 있어야, 미얀마 정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공식적으로 수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NP News가 보도하였다.
NP News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국경 무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라이선스 신청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Ranong-Kawthaung-Yangon 국경 해상무역 경로를 이용한 해상운송 방식 수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Ranong 항만을 통해 수입하는 업체들은 수출 수익이 확보된 경우, 국가로부터 우선적으로 수입 라이선스를 승인받을 수 있으며, 현지에 충분한 선박이 확보되어 있어 안정적인 물류 운영이 가능하고 있다.
미얀마 당국은 선박 소유자 및 화물 소유자들이 법적으로 인정된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불법 행위를 방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정상적으로 수입을 통하는 경우, Kawthaung 타운십 국경무역 포인트에서 관세 및 안전 검사를 정상적으로 받게 된다.
이번 정책은 국경 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무역 경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신규 수입 라이선스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수출입 업체간의 수입 라이선스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