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3월 24일, 미얀마 양곤 Mingaladon 타운십 Chit Ti Kone 구역 Kryaepin Yate Mone 아파트에서 미얀마 여성들을 대상으로 중국 국적자들과의 결혼 및 유입을 위해 인신매매를 일삼은 일당에 대해, 미얀마 내무부는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사건은 미얀마 여성들에게 WeChat과 TikTok 등을 통해 중국 국적자와의 결혼이나 일자리 소개를 미끼로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챙기며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Mingaladon 타운십에서 미얀마 여성 3명이 중국 국적자 3명과 함께 발견되었으며, 조직적으로 금전 거래 및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Ayeyarwady 타운십 Ngaputaw 타운십 출신 여성은 친구인 Aye Aye Thwe의 소개로 중국 남성과 결혼하면 100만 짯과 금으로 된 장신구를 준다는 제안에 따라 미리 20만 짯을 받고 유인된 사례가 밝혀졌다. 

또, 꺼인주 Myawaddy 타운십 출신 여성은 TikTok을 통해 일자리를 찾다 동일 방법으로 경유되어 양곤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여성들은 Mingaladon 타운십에 도착 후 Ma May Myat Thu 및 중국 국적자 Mr. Shaoxuan 부부의 집에 인도되었으며, ‘브로커’들은 중국 측으로부터 각 40,000위안을 받아 미얀마 여성에게 40만 짯을 지급, 유입자를 데려온 인물에게는 50만~100만 짯씩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Mingaladon 타운십에서 적발된 Ma May Myat Thu와 Mr. Shaoxuan 부부는 인신매매 방지법 35조에 따라 각각 15년 징역형과 노동형이 선고되었다. 

추가로 중국 국적자 Mr. Qin Weifeng, Mr. Chen Li Bing, Mr. Shang Xu Dong, 미얀마 여성 Ma Thin Zar Win, Ma Nhin Wai Khine, Ma Lae Yae Win 등 6명에게 인신매매 방지법 35조 및 44조 위반으로 각 10년형이 선고되었다. 

같은 사건 관련 도피 중인 Aye Aye Thwe와 Ma Thandar Soe(중국계 여성)에는 35·44·512조, 87·88조에 의거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Magway 타운십 Ywahank Kan 마을 여성도 didrhs Khawanchankon 타운십 Kamapar 마을의 Ma Aye Chan Myay와 샨주 Taunggyi 타운십 Ayethaya 타운십 NO.3 구역의 Ma Yamin Htet에 의해 중국 Yunnan 쪽 식당 취업을 미끼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WeChat을 통해 중국 남성과 결혼할 경우 30,000위안, 1년 간 동거 조건 등의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있었으며, 거부할 때에는 경비 부담을 강요받거나 강제송환 과정에서 중국 경찰이 개입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마하아웅미 지역 법원에서는 Yamin Htet이 인신매매 방지법 35조로 11년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도피 중인 Aye Chan Myay는 최고 형벌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피해 사례로 양곤 Hmawbi 타운십 Auk Warnat Chaung Kyezu 아파트의 여성은 신분증 등록을 위해 이모인 Daw Nhin Yu Lwin과 연락, Chit Ti Kone 구역 102번 아파트를 방문하여 다시 Ma May Myat Thu와 Mr. Shaoxuan 부부와 접촉했고, 중국 남성과 결혼하면 100만 짯과 장신구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선급금 20만 짯을 받고 중국 국적자 Mr. Li Wei와 동거한 후, 5개월 간 다양한 지원과 함께 Ma May Myat Thu가 각종 서류·비자 처리와 금품을 조달한 사실이 밝혀졌고, 중국 국적자 Mr. Li Wei는 중개수수료로 40,000위안을 지불하였다.

내무부는 위 사건들에 대해 진상 조사 및 형사 고발을 실시했고, Mingaladon 타운십 법원은 Ma May Myat Thu 및 Mr. Shaoxuan에게 15년형, Mr. Li Wei에게 10년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WeChat, TikTok, 각종 소셜미디어를 악용한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조하였다.

VIAAD Shofar
출처Eleve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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