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3월 26일, 휴대폰 중앙 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 휴대폰 수입, 해외구매 및 국내구매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와 절차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구매·운송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모두 엄격한 기준과 인증, 세금납부,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해외에서 휴대폰을 직접 수입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교통통신부 산하 통신부의 기술 기준 심사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며, 그 후 무역부의 수입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이 두 단계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야만 합법적으로 휴대폰을 수입할 수 있다.
정식 수입안된 모든 스마트폰 반입시, 30일 이내 세금 납부해야 사용 가능
별도의 공식 수입이 아닌 해외에서 휴대폰을 구매해 운송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 해당 단말기는 처음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점부터 30일간 임시 사용이 허가되며, 이 기간 내 관련 세금과 벌금을 납부해야만 지속적인 사용 허가가 부여된다.
국내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공식 인보이스(영수증)를 요청하고, 세금 스탬프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CEIR Public Portal(https://ceir.gov.mm)을 이용해 해당 기기와 거래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업이 휴대폰과 통신장비를 수입하려면 CEIR Importer Portal에 가입하여 관련 서류(법인 등기증, 납세증명서, 수입허가증 등)를 제출하고, 시스템 사용 승인 후 CEIR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 절차는 기술 기준 심사 → 수입허가 신청 → CEIR Importer Portal 등록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발표는 미얀마 당국이 불법 휴대폰 유통 및 무단 사용, 세수 누락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해석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ceir.gov.mm) 또는 CEIR 상담센터(1577, 17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