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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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8월 9일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는 공문번호 1/2024를 통해 미얀마에 최저임금을 2024년 8월 1일부터 일 6,800짯(추가수당 포함된 금액)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2013년 10조 d항에 의거하여 다양한 부문의 대표자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한다.

미얀마 최저임금은 2018년 5월 14일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 공문번호 2/2018을 통해 일 8시간 근무 기준 4,800짯, 시간당 600짯으로 발표를 하여 계속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0월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 공문번호 2/2023을 통해 최저임금은 동결하되, 추가 수당 1,000짯이 발표되었다.

2024년 8월 1일부터 기존 추가수당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 수당 1,000짯이 추가된다고 한다.

하지만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인상도 기본추가수당 인상이기 때문에 사실 초과근무 계산에는 여전히 4800짯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시간당 초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MMK (4,800 / 8) x 2배 = MMK 1,200 (O)

MMK (6,800 / 8) x 2배 = MMK 1,7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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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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