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12월 19일 <Myanmar Labor News>는 국가관리위원회가 미얀마 최저임금을 이전 일 3,600짯 (일 8시간 기준)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소문에 대해서 보도를 하였다.
현재 미얀마 최저임금은 일 4,800짯으로 시간당 600짯으로 정해져 있으며 2013년 미얀마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2015년에 일 3,600짯으로 최초로 결정이 되었고 2018년 5월 최저임금 인상은 일 4,800짯으로 결정이 되었다.
미얀마 최저임급법에 의거하여 2년단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정 협의가 있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잠정 연기가 되어 오다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언제 협의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소문과 관련하여 미얀마 봉제협회 (MGMA)에서는 최근 최저 임금을 인하시킨다는 소문이 돌면서 MGMA에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
이에 2018년 5월 14일 발행된 최저임금에 대한 공문(공문번호 2/2018)에 따르면 미얀마 모든 지역과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시간당 600짯, 하루(8시간)당 4,800짯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MGMA는 현재까지 최저 임금 변경 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고 일축하였다.
또한 최저 임금 변경을 위해선 2013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협의후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MGMA에서 언급한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 최저임금법 제5조 (e), (h)항에 따라 2018년 5월 14일 미얀마 모든 지역과 모든 업종에 적용할 미얀마 노동자 최저임금을 연방정부 승인후 최종 발표를 한다.
–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 최저임금법 제10조 (a)항에 따라 2018년 1월 2일 미얀마 노동자 최저임금 제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공문 1/2018)
– 미얀마 노사 단체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발표하였다.
– 2013년 최저임금법 제10조 (d)항에 따라 노사정 협의후 미얀마 모든 지역과 모든 업종에 적용할 미얀마 노동자 최저임금액은 1시간당 600짯, 하루(8시간) 4,800짯으로 결정되었다.
– 노동자 10명 이하 소규모 업체는 제외
– 이 공문은 2015년 8월 28일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공문 (공문번호 2/2015)를 대체한다.
고용주 측에서도 최근 짯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증가와 초과근무를 하지 못해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임시 방편으로 생활 보조 지원을 하는 등의 노동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