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12월 27일 미얀마 노동부는 최근 미얀마 최저임금을 인하한다는 소문에 대해 일축하였다.

이번 발표는 최저 임금을 하루(8시간) 3,600짯으로 인하한다는 소문이 노동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미얀마 최저임금은 하루 4,800짯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미얀마 최저 임금 변경에 관련하여 2013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2년단위로 협의가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경 무역 폐쇄와 공장 휴업 또는 폐업들이 이어지고 있어 최저임금 협의는 잠정 보류가 된 것일 뿐이며 상황이 안정화되면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정 협의는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얀마 노동부는 이런 소문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는 등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하는 고용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위반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VIAAD Shofar
출처BETV Busin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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