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7월 31일 국가관리위원회 상무부 산하 무역부는 원스탑서비스센터를 개편하고 미얀마 금, 보석 수출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일자에 발행한 미얀마 무역부 공문(공문번호 12/2023)을 보면, 미얀마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금제품 수출에 대해 신용장 또는 전신환 거래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금제품, 보석, 수출업체는 수출입 표준 절차를 준수하여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2020년 당시 미얀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그레이리스트에 등재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에서는 금 또는 보석 수출입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했고 이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미얀마 상무부는 금 또는 보석 수출입 거래시 신용장 개설을 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금 수출입업체들은 신용장 거래시 약 2개월이 소요되고 은행 수수료와 시세를 바로 반영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거래 방식 완화를 촉구하였다.

계속되는 업체들의 불만에 미얀마 정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5만 달러 미만의 거래시에는 T/T 송금을 허용하고 5만 달러 이상 거래시에만 신용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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