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9월 12일부터 네피도에 있는 미얀마 교통통신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주단위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주단위 재택근무 적용 대상은 차장이하 직급 공무원로 2주동안 재택근무하는 동안 외부 여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네피도 교통통신부는 2022년 8월 말부터 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양곤 뿐만 아니라 네피도 일부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되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네피도 교통통신부 재택근무 명령 공문
네피도 교통통신부 재택근무 명령 공문
네피도 교통통신부 재택근무 명령 공문
네피도 교통통신부 재택근무 명령 공문
VIAAD Shofar
출처Myanmar Platfor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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