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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근로증 발급 공지
해외취업근로증 발급 공지

[애드쇼파르] 2022년 6월 9일 국가관리위원회는 국영신문사를 통해 최근 국민통합정부에서 발행하는 미얀마 해외취업고용인증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해외취업을 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적발될 경우 블랙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출국 제한 조치도 취해지게 된다고 한다.

이에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법에 따라 해외 취업을 한 미얀마 국민들은 세금 납부를 모니터링을 위해 5년단위로 재발급해야 하는 재외동포근로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말 국민통합정부는 해외취업노동자 현황 파악을 위해 해외고용등록카드를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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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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