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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노동부는 설립 보조금 2천만짯을 미납한 해외취업알선업체 26개에 대면허를 취소하였다.

2020년 2월 4일 노동부는 해외취업알선업체들은 해외취업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시행과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금 500만짯에서 2,500만짯으로 인상 발표를 하면서 2020년 3월 31일까지 인상 보증금 2,000만짯을 노동부 계좌 MD-010840에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지급기한을 2021년 5월 31일까지로 1차 연장을 하였고 이후, 2021년 9월 30일까지 2차 연장까지 하였으나 18개월동안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지난 10월 11일 면허 취소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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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Standard Time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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