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5월 28일 바고지역 Pyay 타운십 Paungtale 마을 출신 14세 소녀 Moe Chan Myae Khin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했다고 이유로 형법 505(a)항에 의거하여 선동 위반을 적용하여 체포되었다.

소녀의 부모는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시위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한다.

소녀는 사복 경찰에 체포가 된 이후 Paungtale 경찰서에 구금중이라 어떤 게시물을 공유하여 체포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수 없었다.

경찰에서는 가석방을 위해선 600만짯을 내야 하며 미지불시 Pyay 교도소로 수감이 된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런 미성년자 체포 사례는 처음이 아니며  지난 5월 25일에도 청소년이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

VIAAD Shofar
출처Democratic Voice of Burma
이전기사2022년 6월 2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다음기사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유류 비축량 충분히 확보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