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금일(3.31.) 미얀마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4.1.부로 미얀마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한국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QR코드를 발급 받은 경우 격리가 면제되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방법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시 절차
해외입국시 절차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변경 보도자료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변경 보도자료
VIAAD Shofar
출처주미얀마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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