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인 대사관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조정사항 알림대사관[대사관공지]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조정사항 알림By AD Shofar - 2022-03-310 우리 정부는 금일(3.31.) 미얀마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4.1.부로 미얀마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이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한국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QR코드를 발급 받은 경우 격리가 면제되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방법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해외입국시 절차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변경 보도자료 관련기사MORE FROM AUTHOR[대사관 공지] 대한항공 양곤-인천 운항 재개 알림양곤공항, 예방접종완료자도 코로나19 검사비 징수 비난[대사관 공지] 안전공지: 정세 및 치안 불안정 관련[대사관 공지] 해외입국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이용 안내[대사관 공지] 교민안전공지 : 양곤 강력사건 발생 증가 관련[대사관 공지] 교민 안전공지(135) : 2022년 4월 양곤-인천 임시항공편댓글 남기기 응답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