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은 2023.2.2.(목)부로 계엄선포 지역을 37개 타운십에 대해 추가(확대) 조치하였으며, 해당 계엄지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군 재판소에 회부된다 하오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 재판소 회부 대상 행위

  ▲ 중범죄(형사소송법 122조)

  ▲ 정부에 대한 불만 조장(형법 124조-A)

  ▲ 군부 또는 사법 기관의 업무 방해(형법 124조-C)

  ▲ 공무원에 대한 불안 조장(형법 124조-D)

  ▲ 형법 505조에 명시한 행위(공공의 위해를 유발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 공무원에 대한 불안 조장, 허위사실 유포, 직·간접적 범죄 선동(형법 505조-A)

  ▲ 불법 단체에 관한 법률

  ▲ 무기 소지에 관한 법률

  ▲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법률

  ▲ 공공자산 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자산 보호에 관한 법률

  ▲ 방송에 관한 법률

  ▲ 인쇄·출판에 관한 법률

  ▲ 미얀마 이민법

  ▲ 전자통신법

  ▲ 지역(Ward/Village) 행정법

  ▲ 기타 : 살인·사망·강간·강도·절도·부패 등 사건에 관한 법률

미얀마 계엄령 지역
미얀마 계엄령 지역
VIAAD Shofar
출처주미얀마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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