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금일(3.31.) 미얀마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4.1.부로 미얀마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한국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QR코드를 발급 받은 경우 격리가 면제되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방법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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