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3월 22일 양곤지역 밍글라따웅구 타운십 행정관리사무소 관리자 Mr. Tin Myo Aung는 미얀마 헌법144조에 따라 야간통행금지 시간 단축 공지를 하였다. 공문번호(2/2022)
공문에 따르면 밍글라따웅구 타운십 내에서 지역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어 도로에서 차량 행렬 및 공공장소 집회 금지, 타운십 내에 5명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기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이었던 야간통행 금지 시간을 0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단축한다고 밝히며 단축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이 공문은 2022년 2월 8일에 발표한 공문(1/2022)를 대체하게 되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통행금지 시간 단축 조치는 네피도 Lewe 타운십에서도 같은 발표가 되었으며 만달레이에서도 발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