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12월 22일 미얀마 상무부는 식용유 제조 및 수입유통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든 식용유 제품에 미얀마어 표기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공문번호 1/2021)

2019년 미얀마 소비자 보호원 공지에 따라 모든 식용유 제품에는 상품유형, 크기, 부피, 수량, 제품 보관 방법 등의 정보가 미얀마어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 특히 단위 표기는 미얀마에서 사용되는 Viss, Kyattha 등으로 표기가 되어야 한다.

2020년 3월 16일 발효된 이 조항은 미얀마에 유통하는 공산품들에 대한 의무 표기 규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명령 발표로 관련 업체들은 2022년 6월까지 모든 제품에 미얀마어만 표기 또는 다른 언어와 함께 표기를 해야 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선 2019년 미얀마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일부 식용유 제품들은 식용유 또는 식물성 식용유등의 표기외에는 라벨없이 유통이 되며 미얀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라벨 표기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Daily Eleven News
이전기사2021년12월25일 미얀마 시위 및 미얀마 코로나19 확진자 지역별 현황
다음기사미얀마 무역량 감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