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10월18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은 2021년2월 이후 시위와 관련하여 수감된 재소자1,316명을 특별 석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얀마 법원에서 형법 505(B)항에 의거하여 기소된 피고인 4,320명의 재판을 종결한다고 한다.

특별 석방 조치를 받는 대상에는 시민불복종운동(CDM) 공무원과 연예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국가관리위원회는 더띤조 연휴를 기념하여 평화롭고 현대적인 민주주의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민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 사면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재소자들은 석방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기존 형량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에 서약을 했다고 한다. 

보통 미얀마에서는 4월 띤짠 연휴를 맞이하면서 특별사면을 추진하지만 이례적으로 추가 특별사면이 진행이 되었고 최근 ASEASN 회의에 대한 참여 제한 결정이후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더띤조 특별사면
미얀마 더띤조 특별사면
VIAAD Shofar
출처The Irrawadd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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