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10월6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이 서명한 외환관리법 개정안이 발표하였다. (공문번호57/2021)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헌법 419조에 의거하여 외환관리법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외환관리법 제44조에는 (a)항이 추가 개정되어 외환관리법 제41조를 위반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었다.

추가 개정안에 언급된 외환관리법 제41조는 미얀마 국민은 외환관리법 각종 규정을 위반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

VIAGlobal New light of Myanmar
출처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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