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서는 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불법 백신이 유통이 성행하고 있어 이 백신을 접종한 경우 공식 접종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백신을 사용하도록 공지하였다.

최근 민영부문에서는 Thuwanabumi Event Park에서 재미얀마 중국상공회의소가 미얀마 보건부와 양곤 코로나19 대책위원회 허가를 받아 공식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미얀마 한인사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접종을 진행한 바 있다.

VIAAD Shofar
출처Daily 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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